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까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합산해서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돼요. 그동안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불편한 점도 많았는데, 이번 변화로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더 잘 조화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육아휴직 기간 대폭 늘어난다
맞벌이 부부는 이제 각자 1년 6개월씩,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부모별로 1년까지였는데, 이제는 부모님 한 분당 1년 6개월씩 쓸 수 있어서, 총 3년까지 쓸 수 있죠. 게다가 연장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좀 덜어지겠죠?
육아휴직 분할 사용, 2회에서 3회로 늘어났다
육아휴직을 나누어서 쓸 수 있는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휴직을 한 번에 많이 쓴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3번에 나누어 쓸 수 있어서,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 아동을 돌보는 부모들은 더 이상 조건을 맞추지 않아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제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회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90일 이내에 한 번만 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배우자가 출산 후 더 많은 시간 동안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난임치료 휴가도 늘어난다
난임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휴가도 늘어났어요. 기존엔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정부가 유급 최초 2일의 급여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난임치료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늘어났어요. 이건 아이가 조금 더 커도 부모가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2배까지 더해져서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간을 2배로 추가해서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좋아졌어요. 임신 초기(12주 이내)부터 36주 이후까지로 나누어졌던 적용 범위가, 이제는 임신 초기부터 32주 이후까지로 확대돼요. 고위험 임신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기간 전체에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요.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도 혜택 적용
혹시 전에 육아휴직을 다 썼던 사람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으면, 이번에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어도, 이제는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025년부터 적용되는 육아지원 제도는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더 잘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들이에요.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출산휴가와 근로시간 단축이 더 유연해지면서, 부모들이 가정과 일을 더 잘 조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더 행복한 가정생활이 가능할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나 일생활균형 누리집을 참고해 보세요. 새로운 제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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