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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뀐다?
정부가 75년 동안 유지된 상속세 방식을 확 바꾸기로 했어요. 기존에는 유산세 방식이었는데, 이제 유산취득세로 바뀐다고 해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뭐가 다를까?
- 유산세(현재 방식):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
- 유산취득세(개편안):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
👉 유산취득세 방식이 되면 상속 재산을 여러 명이 나눠 가지면서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핵심이에요.
🔹 바뀌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누진세율이라,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요.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이 되면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로 세율을 적용하니까, 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 예를 들어 볼게요.
- 기존 유산세 방식: 20억 원 상속 → 최고세율(40%) 적용
- 유산취득세 방식: 배우자 10억 + 자녀 5억 + 5억씩 나누면 → 각자의 세율이 낮아져서 세금 부담 줄어듦
🔹 공제 혜택도 커진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에 맞춰 공제 제도도 손본다고 해요.
- 자녀 공제: 기존 1인당 5천만 원 → 5억 원으로 상향
- 배우자 공제: 10억 원까지 법정상속분 관계없이 전액 공제 가능
- 최소 공제 보장: 상속인의 공제 합계가 10억 원 미만이면, 부족분만큼 추가 공제
👉 쉽게 말하면, 기존보다 훨씬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그런데 논란도 많다? 🤔
이 개편안을 두고 "부자들만 유리한 감세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요.
- 상속세는 원래 상위 3~5% 부자들이 내는 세금인데,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 특히 정부 세수(세금 수입)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예요.
- 작년에도 세금이 예상보다 30조 원 넘게 덜 걷혔는데, 여기서 또 감세하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도 나와요.
🔹 시행 시기는?
- 올해(2025년) 법 개정 추진
- 2026~2027년 과세 시스템 준비
- 2028년부터 본격 시행
💡 정리하자면!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공제 혜택이 늘어날 예정이에요. 하지만 상속세 자체가 일부 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이라, **"부자 감세 아니냐?"**는 논란도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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