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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새롭게 바뀌는 보험 제도!

by RRii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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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새롭게 바뀌는 보험 제도!

안녕하세요! 요즘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공유하려고 해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요. 간단히 말하면, 사망 후에 유족에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미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그동안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야 유족에게 지급됐죠. 하지만 이제는 주택연금처럼 살아있는 동안 일정 금액을 미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즉,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거나, 요양시설 이용료처럼 필요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도 있어요.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제도가 될 것 같아요. 👏

 

💡 유동화 가능한 보험은?

 
유동화가 가능한 보험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에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부기간 5년 이상)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 참고로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그리고 초고액 사망보험금(9억 원 이상)은 이번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 연금형 vs 서비스형, 어떤 방식으로 받을까?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1️⃣ 연금형: 사망보험금 일부를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서 매월 15만 1000원을 20년간 납입한 경우, 70%를 유동화하면 낸 보험료의 121 159%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즉, 매월 1824만 원씩 받게 되는 거죠. 🎉
2️⃣ 서비스형: 현금 대신 보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요양시설 이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로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요양시설 이용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 노후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

 


✅ 사망보험금 유동화, 장점과 주의할 점

 
💙 장점:

  •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 사망보험금을 일부 남겨 상속도 가능
  • 요양시설 이용, 간병 서비스 등에 활용 가능
  • 추가 수수료(사업비) 없음

주의할 점:

  • 한 번 유동화하면 사망보험금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음
  •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계약 대출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능

 

🗓️ 언제부터 시행될까?

금융당국은 이르면 2025년 3분기(7~9월) 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해요. 보험사들이 준비가 되면 출시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종신보험이 해당되는지 미리 체크해보시면 좋겠죠? 😊
 

앞으로 노후 준비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긴 만큼, 사망보험금을 미리 활용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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